"보이스피싱 당했다" 도박 잃은 돈 돌려받으려 허위 신고한 30대 집유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잃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 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범죄수익 1억 2835만 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도박한 뒤, 잃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 기간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에 총 192차례에 걸쳐 1억 7194만 원을 입금해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에 돈을 거는 이른바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박을 통해 69차례에 걸쳐 1억 3351만 원을 되찾았고 나머지 약 4000만원을 잃었다.
도박으로 돈을 잃은 A 씨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하면 돈을 보낸 상대 계좌가 지급정지된다는 점을 이용해 도박자금을 되찾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 씨는 2024년 3월 부산 중부경찰서를 찾아 저축은행을 사칭한 사람에게 대출을 제안받아 신용등급을 높여야 한다는 말에 속아 3340만 원을 송금했다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를 제출했다.
실제로는 도박사이트에 보낸 돈이었지만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것처럼 꾸민 것이다.
A 씨는 지난해 9월까지 같은 방식으로 총 6차례에 걸쳐 허위 진정서와 고소장, 신고서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이를 실제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알고 사건·사고 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A 씨는 경찰에서 발급받은 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상대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이 같은 거짓 피해구제 신청은 총 5차례에 달했다.
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행한 일련의 범행은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범죄수익을 모두 반환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며 "취득한 범죄수익의 피해자가 도박사이트 운영자로 보여 보호 가치가 없는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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