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채 지시' 김석준 부산교육감, 항소심 무죄에 검찰 상고
1심 집유→2심 무죄로 뒤집혀…직권남용 성립 여부 쟁점
항소심 "특채 강요 증거 부족"…대법원 판단 주목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해직 교사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은 채증법칙 위반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교육감은 제16~17대 부산시교육감으로 재직하던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해직 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자로 내정한 뒤 교육청 교원 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해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별채용된 이들은 이른바 '통일 학교 사건'으로 2009년 해임된 교사 4명이었다.
이 사건은 김 교육감의 지시가 실무자들의 의사결정을 부당하게 제한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특별채용 당시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사실상 9명에 불과했고 실제 지원자도 특별채용 대상으로 거론된 해직 교사 4명뿐이었던 점 등에 주목했다.
또 이들 4명이 모두 합격한 점 등을 토대로 김 교육감이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부산지법 형사항소4-3부(김도균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원심을 파기하고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기존 퇴직 교원들이 특별채용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에게 복직 기회를 제공하려 한 특별채용의 목적 자체는 정당했다고 봤다.
채용 과정에서도 법률 자문과 인사위원회 등 필요한 절차가 진행됐고, 김 교육감이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실무자들에게 자신의 의사를 강요하거나 반대 의견을 묵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이 왜곡되고 심하게 과장된 상태에서 기소된 경우는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라는 취지로 강하게 지적했다.
다만 검찰이 김 교육감을 처벌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는 부족하다며 공소기각이 아닌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1심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직위 상실 위기에 놓였으나 항소심 무죄로 일단 직을 유지하게 됐다.
1·2심이 특별채용의 목적과 절차, 김 교육감의 지시가 실무자들에게 미친 영향 등을 두고 정반대 판단을 내놓은 만큼 대법원이 직권남용 혐의 성립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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