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방어항 '총체적 부실'…지자체 방관 속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
부산시 감사위 특정감사…14건 위법·부당사항 적발
시정 및 주의 조치…공무원 45명 신분상 처분 요청
- 임순택 기자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부산지역 내 지방어항들이 관할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와 묵인 속에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2026년도 지방어항 관리실태' 특정감사에서 시설물 안전 관리 소홀·보조금 부당 집행 등 14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어항에서 시민과 어업인의 안전과 직결된 시설물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장군의 모 항에선 어촌계가 어구 창고 등 약 530㎡를 허가 없이 무단 점용하고 있었으며, 과거 노점 형태로 운영되던 해녀들의 지역 특산품 판매장 역시 관할 지자체 허가 없이 가설물 형태로 어항 부지를 불법으로 차지하고 있었다.
또 다른 항의 경우 어촌계가 어구 창고와 인양기 등 무려 약 2000㎡에 달하는 면적을 무단으로 점·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990㎡ 규모로 허가받은 수산물 판매시설은 어항 수역 방면에 약 160㎡의 가설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해 애초의 허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었다. 행정 당국의 방치 속에서 시설물 관리의 허점도 고스란히 노출됐다.
또 다른 곳에선 2012년 7월 최초 허가를 받은 인양기가 2015년에 허가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아무런 연장 처리 없이 방치돼 있었고, 설치 시기조차 파악되지 않은 24㎡ 규모의 쉼터가 무단으로 들어서 있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국·시비 지원 사업들의 사후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일례로 어촌뉴딜사업 완공 후 법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7년인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 1년짜리 보증서만 제출받고 시설물을 이관받았으며, 의무 사항인 정기 하자검사마저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규정된 어선 입출항 확인대장 없이 대금을 지급하거나, 개인 쓰레기와 구분할 수 없는 무표식 마대를 허용하는 등 주먹구구식 예산 집행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 감사위원회는 이번에 적발된 총 1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시정 및 주의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45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훈계 및 주의)과 함께 114만 6000원의 변상금 부과 등 재정상 조치를 요구했다.
limst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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