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 2곳 추가 총 12곳 운영

합천군 육아지원센터 뒤편~합천빌라 앞 단속 구역(합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합천군 육아지원센터 뒤편~합천빌라 앞 단속 구역(합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합천=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합천군은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 2개소를 다음 달 1일부터 추가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확대되는 단속 구역은 육아지원센터 뒤편~합천빌라, 홈할인마트~드림게스트하우스 일원 등 2곳이다.

육아지원센터 뒤편 도로는 합천초등학교와 인접해 있어 어린이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신규로 지정됐다.

홈할인마트 주변은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좌회전 신호 대기 시 교통혼잡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이들 구간은 보행자 및 교통량이 많아 단속 요청이 꾸준히 제기됐으며, 다음 달 1일부터 단속은 시작하지만 한 달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

이번 2곳 확대로 군에서는 12곳의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을 운영하며, 이들 단속 구역은 이동식 단속 차량이 단속한다. 단속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이며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토· 일요일과 공휴일은 단속하지 않는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