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로 밝혀진 13년 전 아동 음란물 제작…40대男 실형
불법 촬영물 게시로 재판 받던 중 과거 범행 들통
징역 4년…재판부 "죄질 불량, 상당 기간 실형 불가피"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불법 촬영물 게시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소지 혐의로 재판을 받던 40대 남성이 검찰 보완 수사 과정에서 13년 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사실까지 추가로 드러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2024년 7월부터 1년간 불법 촬영물을 온라인 사이트에 게시했으며 지난해 9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을 각각 저장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가 일부 혐의를 부인하자 검찰은 보완 수사를 벌였고 대검찰청 음성분석 결과를 토대로 A 씨가 2013년 저지른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13년 1월 고등학생으로 추정되는 피해자를 상대로 5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이를 촬영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A 씨에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를 추가 적용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이후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영리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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