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 동료 재소자 폭행 사망' 20대 3명에 징역 15년 구형

재판과정에서 사망 직후 '범행 은폐 공모' 의혹도 제기
피고인들 "살인의 고의 없었다" 혐의 부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한 달 가까이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재소자 3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나원식 부장판사)는 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재소자 A 씨(20대), B 씨(20대), C 씨(20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A 씨와 B 씨, C 씨는 지난해 8월 중순부터 9월 7일까지 같은 수용실에서 생활하던 동료 재소자 D 씨(20대)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7일 오후 D 씨가 지속적인 폭행으로 쇠약해진 상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바지와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몸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약 20분 동안 복부 등을 집중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 열린 증인신문에서는 사건을 목격한 동료 재소자 E 씨가 "피고인들이 D 씨를 마치 샌드백처럼 세워 놓고 하이킥을 하거나 복부와 울대,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했다"고 진술했다.

또 킥복싱 기술인 '백초크'를 사용하거나 부재 손잡이와 책상으로 폭행했고, 고통을 호소하지 않는 D 씨를 보며 "인간 병기"라고 조롱했다고 증언했다.

E 씨는 D 씨가 숨지기 전 몸에 열이 난다며 의무실에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피고인들이 이를 막고 폭행을 이어갔으며, 사망 당일에도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비상벨을 누르지 않고 말을 맞추려 했다고도 진술했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A 씨 측은 "폭행을 주도했는지와 피해자가 쓰러진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모했는지 여부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순간의 감정과 잘못된 행동으로 D 씨가 사망했다"며 "평생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 선고는 다음 달 1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