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이틀 만에 또 만취 운전 60대에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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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지 이틀 만에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후 1시 35분쯤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에서 D 아파트까지 승용차를 몰고 약 1.5㎞를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같은 날 오후 6시 10분쯤에는 D 아파트에서 부산진경찰서까지 약 4.3㎞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각각 0.157%와 0.120%로 모두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웃돌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 사건 범행 이틀 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호연 판사는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지 이틀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