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만 뽑혔으니 성비 조절"…면접위원 심사 조작한 선관위 직원 기소
'연필 채점' 심사표 점수 조작…여성 2명 '불합격' 처리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검찰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의 심사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선관위 직원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재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선관위 직원 A 씨(50대)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남도선관위 채용 담당자로 일했던 지난 2021년 7~8월 '경남선관위 제5회 경력경쟁채용 시험' 과정에서 부정하게 채용 절차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등은 당시 면접위원 4명의 최종 면접 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임의로 5명을 뽑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5명이 모두 여성으로만 선발되자 '성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여성 합격자 2명의 면접위원 점수를 낮춰 탈락시키고, 남성 불합격자 2명의 면접위원 점수를 높여 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면접위원 4명 중 사인펜으로 채점한 외부위원 2명의 심사표는 조작하지 않고 연필로 채점된 내부위원 2명의 심사표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 수사 의뢰 등으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A 씨 등 2명이 마치 정상적인 면접 결과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한 것처럼 허위의 합격자 선정 공문을 작성해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도 확인해 함께 기소했다.
2명 중 1명은 혐의를 자백했으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헌법기관인 선관위 인사제도의 공정성이 침해된 사건"이라며 "채용 담당자 2명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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