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로 6세 아동 치고 달아난 50대 벌금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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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전동킥보드로 보도를 달리다 6세 아동을 치고 그대로 달아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9시 34분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어머니와 함께 길을 걷던 B 군(6세)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뒤 현장에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 군은 넘어지면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가 같은 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수사로 적발됐다.

박 부장판사는 A 씨가 B 군 측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다만 "당시 밤이었고 차도와 보도가 구분돼 있던 곳이라 피고인은 차도를 통행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나이가 어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범죄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