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 화물연대 집회 현장 사망사고 낸 비조합원 실형 면했다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법원 "확정적 고의 보기 어려워"
경찰은 살인 혐의 송치, 검찰은 상해치사로 변경 기소
- 한송학 기자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트럭으로 쳐 숨지게 한 비조합원 A 씨(40대)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으며 실형을 면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합의부(재판장 이승일)은 18일 상해치사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 4월 20일 BGF로지스 경남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로 조합원을 들이받아 조합원 B 씨(50대)가 숨지고 조합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죄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20일 화물차를 운전해 BGF로지스 진주 센터 정문을 통과하자 피해자 등 조합원들이 화물차를 저지하기 위해 몰려들었고, A 씨는 이러한 상황을 모두 확인했음에도 즉시 정차하지 않았다.
이어 화물차를 운전해 진행함으로써 화물차의 전면 유리를 치면서 막아 세우는 피해자 송 모 씨를 조수석 옆으로 비켜서게 하고, 피해자 조 모 씨를 화물차 진행 방향을 따라서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지게 상해를 가했다.
또한 화물차 앞 범퍼를 오른발로 차면서 막아선 B 씨를 그대로 화물차로 쳐 넘어뜨리고 전진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재판부는 "A 씨는 다량의 화물을 실은 차량을 운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다치거나 사망한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중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며 "피해자 2명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는 경찰의 통제와 지시에 따라 화물차를 운행하기 시작했는데도 진행 중이던 화물차 주변으로 여러 조합원이 몰려들어 소리를 지르고 차량을 두드리며 앞을 막아서는 등 예측하기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이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당초 경찰은 A 씨에게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상해치사로 혐의를 변경했다. 검찰은 A 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사망한 조합원 유가족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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