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대포차 268대 유통…체납 과태료만 6600만원

경찰, 50대 유통업자 구속

경남경찰청 전경/뉴스1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대포차 수백 대를 외국인에게 불법 유통해 온 50대 자동차매매업자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자동차매매업자 A 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경남에서 중고차 268대를 명의 이전하지 않고 대포차로 만들어 외국인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통된 대포차 중 243대가 전국 각지에서 1543회 무인 단속됐고, 약 6600만 원(1056건)의 체납 과태료도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청의 대포차 집중단속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경남경찰은 외국인의 뺑소니 사건을 수사하던 중 A 씨의 혐의를 확인해 구속했다.

A 씨는 100여 차례 무인 단속된 대포차를 외국인의 출국에 따라 회수한 뒤 직접 몰고 다니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대포차에 대해 운행정지명령 조치 및 공매 절차를 진행하고, 국토교통부에 차량 매매업자 명의로 다수의 차량을 등록할 수 없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 차량을 구매해 운행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반드시 정상적인 이전 등록 절차를 거친 차량만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