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원 비중늘리고 제척조건 강화"…부산시금고 지정 투명성↑
관련 조례 개정안…23일 시의회 본회의서 의결될 듯
- 홍윤 기자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18조 원에 가까운 부산시 예산을 관리할 금고를 선정하는 과정이 보다 투명해질 전망이다. 시금고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현금 및 유가증권을 관리하고 세입금 수납·세출금 지급 등의 업무를 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3일 부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10일 부산시가 제출한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위원회인 기획재경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해당 조례안은 23일 열리는 제9대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거치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비율이 현행 절반에서 과반으로 늘어난다. 조례에는 위원장을 포함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시의회 추천인사 △대학교수·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 등 9~12명 규모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다.
또한 위원 위촉 시 제척 요건도 강화해 투명성을 더했다.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에 속한 인사를 배제하고 친·인척 관계에 있는 인사도 위원회에 위촉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개정한 것이다. 현행 조례에는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특정 금융기관과 자문·고문을 하는 경우 등으로만 명시돼 구체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다.
아울러 금고를 경쟁방법으로 지정할 경우 응찰 금융기관에 평가기준을 교부 혹은 열람하도록 의무화해 금융기관 간 경쟁을 유도하고, 금고약정 개시 후에도 적용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 시민들의 관련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한편 올해 본예산안 기준 부산시는 18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 시금고 지정은 대규모 예금을 한 번에 유치할 수 있는 기회다.
현재 부산시 주금고는 BNK부산은행, 부금고는 KB국민은행으로 지정돼 있다. 지정 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 4년으로 내년 연말 만료 예정이다. 약정 만료 3~4개월 전 관련 공고를 내는 만큼 내년 하반기 중에는 차기 금고 선정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금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고 지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red-yun8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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