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만들어 대포통장 거래한 30대 징역형 집유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 계좌 통장과 카드 등을 넘긴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이호연 판사)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해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실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5000만원이 입금된 것처럼 꾸며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이용해 지난해 4월 부산지법 등기국에 허위 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7월 부산 동래구 일대에서 해당 법인 명의 B 은행 계좌의 OTP와 통장,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전자금융거래법상 통장과 체크카드, OTP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수단은 접근 매체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본금 납입을 가장해 유령법인을 설립해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다"며 "이렇게 모집된 접근 매체는 대부분 사기나 불법도박 등 범죄에 사용되며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 매체 역시 실제 범죄에 이용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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