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제도 적극 홍보

최대 50%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 안내

사상구청 전경.(사상구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뉴스1) 이주현 기자 = 부산 사상구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구민들의 주거 부담 완화와 지역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나선다. 사상구는 2026년부터 시행 중인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제도'를 보다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소하고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관련 법 개정으로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는 일반 개인도 취득세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부산시 감면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 25% 감면이 적용되면서 최대 50%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상구는 감면 대상임에도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놓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내 미분양 아파트 취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 신청 안내 문자메시지와 우편 안내문을 발송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제도를 지속해서 안내할 계획이다.

또 신청 접수를 거쳐 오는 12월 중 취득세 환급도 진행할 예정이다.

사상구 세무부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 행정서비스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wee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