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김혜란 창원시의원, 1심서 직 상실형
벌금 150만원 선고…김 의원 "1심 불복, 항소할 것"
함께 기소된 전 창원시장 비서관 벌금 500만원 선고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지난 21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혜란 경남 창원시의원이 1심에서 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오대석)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홍남표 창원시장 비서관 A 씨(50대)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이번 6·3지방선거에 국민의힘 창원시의원 후보로 등록한 김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만난 취재진에게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과 A 씨는 지난 21대 대선을 앞두고 작년 5월 경남여성단체연합 명의로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회견을 열면서 동의를 구하지 않은 지역 11개 여성단체도 마치 김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통령 선거를 불과 3일 앞두고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허위 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처럼 공표된 단체에서도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씨는 이 사건을 기획해 주도했고, 김혜란 피고인은 시의원으로서 누구보다 선거법을 숙지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할 지위에 있음에도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각각의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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