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 받고 뇌물 5억 요구…한국산단공단 전 직원 2심서 감형, 왜?

1심 징역 10년→2심 징역 7년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지위를 악용해 향응을 제공받고 공사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내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전(前)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2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산단공단 전 차장 A 씨(40대)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에 벌금 5억 원, 602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설계업체 대표 B 씨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남 여수 산업단지 공사 현장 감독을 맡았던 A 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C 씨 업체 현장소장에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하는 방식으로 602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24년 4월에는 B 씨와 공모해 C 씨 업체에 "공사 하자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5억 원 상당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1심에서 A 씨 측은 "뇌물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B 씨 측은 "A 씨를 도와주려 했을 뿐 뇌물 이익을 나눠 가지려 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억 원을, B 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억 원을, C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A 씨와 B 씨는 이에 불복해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을 살펴본 결과,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에서 적시된 법리, 당심에서 추가로 확인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원심과 당심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