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민원 넣었지" 오해…카페 여사장·종업원 손도끼 협박한 50대

실제 수사 협조한 사람에겐 문신 보여주며 "보복"…구속

창원지검 통영지청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통영=뉴스1) 강미영 기자 = 자신에게 민원을 제기했다고 오해해 이웃 카페 여성 업주와 종업원을 손도끼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21일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제2부는 특수협박 및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남 통영시에서 공방을 운영하는 A 씨는 사업장 인근 노상에 자재 등을 쌓아두면서 지속해서 민원이 제기됐고, 이로 인해 행정 기관에서 계도 조치 등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민원을 제기한 것이 인근 카페 업주라고 오해했고, 지난 1월 손도끼를 든 채 해당 카페를 두 차례 찾아갔다.

당시 그는 카페 종업원 B 씨(30대·여)에게 "박살을 내겠다"고 말하고, 업주인 C 씨(40대·여)에게는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실제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C 씨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이후 C 씨가 경찰 수사에 협조한 것을 알자 자신의 문신을 보여주며 "처벌받게 되면 보복하겠다"는 취지로 추가 협박을 하기도 했다.

A 씨는 평소에도 이웃 주민들과 잦은 분쟁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보복협박 정황이 드러나면서 A 씨는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보복 범죄에 엄정 대응해 범죄 피해자들의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