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정리 왜 안 해" 60대 여성 살해한 50대, 2심서도 징역 30년

2004년에도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 선고받아

부산고등·지방법원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자신이 호감을 표시한 여성이 남자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다며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후 부산 북구 금곡동 자택에서 지인 B 씨(60대·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범행은 다음 날인 10월 1일 B 씨 남자 친구의 신고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 씨는 약 1년간 알고 지낸 B 씨에게 지속해서 호감을 표시하고 금전을 빌려주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B 씨가 남자 친구와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 측은 "범행 당시 다량의 수면제인 졸피뎀을 복용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약물 복용 사실과 범행 다음 날 의식 저하 상태로 발견된 점은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와 범행 당시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물 변별능력과 행위통제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한 뒤 약물을 과다 복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했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A 씨가 2004년 11월 자신에게 일을 가르쳐주던 노점상 업주 C 씨(40대)를 말다툼 끝에 살해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던 사실도 확인됐다.

이후 A 씨와 검찰의 쌍방 항소로 이날 항소심이 진행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를 토대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받아들이지 않았고, 기록을 대조해 살펴봐도 원심 판단은 정당해 보이며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결과와 피해 정도, 피해 복구 여부, 과거 범죄 전력과 대법원 양형기준, 원심 및 당심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부착 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과 관련한 원심 판단 역시 정당해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