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노조원 3명 사상 사고 화물차 기사 징역 3년 구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로 조합원들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특수상해)를 받는 비조합원 40대 A 씨가 23일 경남 진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4.23 ⓒ 뉴스1 윤일지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로 조합원들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특수상해)를 받는 비조합원 40대 A 씨가 23일 경남 진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4.23 ⓒ 뉴스1 윤일지 기자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검찰이 민주노총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트럭으로 쳐 숨지게 한 A 씨(40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일)는 21일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 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달 20일 BGF로지스 경남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로 조합원을 들이받아 50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조합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합원들은 화물차 출차를 저지하기 위해 도로에 몰려들었고 이러한 상황을 확인했음에도 A 씨는 그대로 차량을 전진했고, 숨진 조합원 등이 차량 범퍼를 발로 차는 등 차량 진행을 막았지만 넘어뜨려 쳤다.

이날 변호인과 A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검찰은 A 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사망한 조합원 유가족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그릇된 판단과 행동으로 고인과 유가족, 다치신 분에게 깊이 사죄하며 평생 속죄하겠다"며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선처를 바랐다.

이날 변호인은 도망과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수사와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A 씨 보석을 요청했으며 검찰도 이 같은 내용에 동의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