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5명 불법 촬영' 혐의 전직 경찰관에 징역 7년 구형

피고인 측 "휴대전화 임의 탐색" 주장…위법수집증거 공방

부산고등·지방법원 깃발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에서는 휴대 전화 포렌식 과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위법수집증거' 공방도 이어졌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박주영 부장판사)은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부산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며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만난 여성 15명의 신체를 약 100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들은 잠든 상태에서 촬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 신분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국민 신뢰를 저하시켰고 피해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요청했다.

반면 A 씨 측은 수사기관의 휴대 전화 포렌식 과정이 위법했다며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A 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당시 특정 피해자 관련 내용만 확인하는 줄 알고 휴대 전화를 임의 제출했다"며 "다른 부분까지 전부 탐색할 줄 알았다면 변호인을 선임해서 참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포렌식 이전 단계에서 경찰이 봉인된 휴대 전화를 임의로 열어 카카오톡과 사진 등을 확인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또 지난해 10월 경찰 출석 당시 상황과 관련해 "단순히 서류에 사인만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조사실로 데려가 조사를 시작했다"며 "귀가하려 하자 경찰관들이 막아서 두려움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에게 수사 과정 참여 기회는 충분히 보장됐고 탐색 과정에서 관련성이 인정되는 전자정보가 발견돼 별도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며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 선고는 다음 달 5일 부산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