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항공사 기장 살해' 김동환 첫 재판…국민참여재판 열릴까
이날 부산지법서 첫 공판 준비 기일 열려
김동환, 검찰 공소장 내용·목록에 동의해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에서 항공사 기장을 살해하고 추가 살해를 계획한 혐의를 받는 김동환(49)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첫 공판 기일이 열렸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동환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
당초 공판 기일로 열렸지만, 김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면서 재판부는 공판 준비 기일로 절차를 변경했다.
공판 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입장을 정리하는 기일이다. 김 씨는 지난달 21일 이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4시 50분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배송 기사로 위장해 침입한 뒤 A 항공사 기장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사건 발생 전날 경기 고양시에서 A 항공사 기장 C 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으며, A 사 관계자 4명을 추가로 살해하려 한 계획을 세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살인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전 직장 동료의 계정을 이용해 A 항공사의 내부 운항 스케줄 사이트에 총 17차례 무단 접속해 비행 일정을 확인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의 비행 일정이 변경되거나 경찰 추적이 확대되자 범행 대상을 바꾸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씨가 회사 내 인사 문제와 비행 평가, 징계, 공황장애 발병 등에 대한 불만으로 특정 임직원들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공소사실 인부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김 씨 측은 검찰 공소장 내용과 증거 목록을 모두 동의했다.
김 씨 측은 "수사기관의 사실조회와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 서류를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 다음 공판 준비 기일은 다음 달 16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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