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수강료 90만원 대납 혐의 입후보예정자 고발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6·3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의 강좌 수강료를 대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초의원 비례대표 입후보예정자 A 씨를 14일 검찰에 고발했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중순쯤 선거구민 3명의 지역문화 강좌 수강료 90만 원을 대납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비례대표로 입후보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구민이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남선관위는 "금품으로 민심을 사려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기부행위 등 불법적인 선거 관행이 뿌리 뽑힐 때까지 단속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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