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대형 산불 낸 '봉대산 불다람쥐' 정신감정 신청
- 한송학 기자

(거창=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함양 대형 산불 등 산림 방화로 기소된 일명 '봉대산 불다람쥐' A 씨(60대)에 대한 정신감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1합의부(차동경 재판장)는 14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 2월 21일 함양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등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남원, 함양 일대에서 3차례 산림에 불을 지른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A 씨와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다만, 변호인 측은 A 씨의 심신 미약 등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으며, 검찰도 이에 동의하면서 정신 감정 후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떤 정신 상태에 있으며 책임 능력 등에 대해 한번 조사를 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7월 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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