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억 상당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한 일당…검찰 5년 구형

24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식약청 브리핑실에서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 44억 원 상당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적발 브리핑이 진행된 가운데 관계자가 스테로이드를 쏟아붓고 있다.  2026.3.24 ⓒ 뉴스1 윤일지 기자
24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식약청 브리핑실에서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 44억 원 상당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적발 브리핑이 진행된 가운데 관계자가 스테로이드를 쏟아붓고 있다. 2026.3.24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수십억 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14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남), B 씨(40대·남), C 씨(30대·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21년 8월 30일부터 2025년 6월 18일까지 남성 호르몬 대체요법제인 '예나스테론주'와 마약류로 관리되는 마취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 시가 44억 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총 1만 1625회에 걸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같은 기간 전문의약품 판매로 얻은 범죄수익 약 44억 원을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범죄수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B 씨는 2022년 6월 11일부터 2025년 1월 23일까지 총 227회에 걸쳐 의약품 등을 A 씨에게 전달해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C 씨는 의약품 거래가 성사되면 A 씨에게 배송 관련 인적 사항을 전달하거나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입금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억 2000만 원을, B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465만 원을, C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75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A 씨 측은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어린 자녀와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사건 선고는 다음 달 18일 부산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