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9억 뜯고 재판 피해 10년 도망다닌 60대 실형

부산고등·지방법원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수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뒤 약 10년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08년 7월 부산 동래구에서 부부 사이인 피해자 C 씨와 D 씨에게 "유흥주점 운영자들에게 보증금을 걸어주고 월세를 받는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해 주면 월 6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하겠다"고 속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같은 해 7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총 59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9억 211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투자금을 사업에 사용할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채무 변제와 도박 자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이자 역시 신규 투자금 일부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출석하지 않은 채 약 10년간 잠적하며 타인 명의 휴대전화와 카드를 사용해 수사망을 피해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지검은 최근 장기간 도주한 피고인들에 대한 추적 과정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 측은 "피해자들도 도박 자금으로 사용될 사실을 알고 투자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관련 녹취 내용과 금융거래 내역 등에 비춰 신빙성이 높다고 봤다.

특히 2015년 A 씨와 C 씨의 통화 녹취에서 C 씨가 "유흥업소를 하는 사람들에게 전세금을 걸어주고 이자를 받는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A 씨가 "카지노 게임을 하다 보니 많이 썼다"는 취지로 답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A 씨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채무자들의 계좌를 거쳐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한 뒤 채무 변제와 어음 대금, 홈쇼핑 대금 결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단기간 내 9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고 범행 이후 약 9년 10개월 동안 잠적했다"며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