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흉기로 살해한 60대 여성…검찰 20년 구형

감정유치 결과 심신미약 확인…검 "수법 잔인해"

부산고등·지방법원 깃발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사실혼 관계에 있던 동거남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여)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10일 밤 12시쯤 부산 북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동거남 B 씨(6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12시간 뒤인 같은 날 낮 12시 39분쯤 A 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첫 재판 당시 A 씨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조현병 등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1항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과 A 씨 측의 요청에 따라 A 씨에 대한 감정유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심신미약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조현병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과 결과가 중대하다"며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에 A 씨는 "범행 당시 가족들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며 "가족들에게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평생 치료를 받으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사건 선고는 오는 27일 부산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한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A 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