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계정 해킹'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한 30대 재판행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지방검찰청 전경. ⓒ 뉴스1 노경민 기자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지방검찰청 전경. ⓒ 뉴스1 노경민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 지역 학교 교직원 계정을 해킹해 사진과 영상을 유출하고 이를 이용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은윤 부장검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 등), 불법 촬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 소지 혐의 등으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전산장비 유지보수 위탁업체 직원으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업무차 학교에 출입하면서 부산 지역 교직원 194명의 구글 포토 등에 접속해 22만여 개의 사진과 영상 등을 내려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내려받은 사진과 영상을 이용해 딥페이크 사진과 영상 20건을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또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기도 했으며, 음란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등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의 휴대 전화와 PC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한 증거 자료를 검토하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해 증거관계를 명확히 하고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