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접수…최대 20만원 지급

부산시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시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부산시가 18일~7월 3일 소득 하위 70% 시민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지난 3월 30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중, 3월 부과된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본인부담금액이 가구원 수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된다. 고액 자산가는 제외 기준 충족 시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

시가 공개한 산정 기준표에 따르면 홑벌이(외벌이) 가구의 경우 △1인 가구 직장가입자 13만 원, 지역가입자 8만 원 △2인 가구 직장 14만 원, 지역 12만 원, 혼합 14만 원 △3인 가구 직장 26만 원, 지역 19만 원, 혼합 24만 원 △4인 가구 직장 32만 원, 지역 22만 원, 혼합 3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소득원(맞벌이 등) 가구는 실질적인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외벌이 가구 기준에서 가구원 수를 1명씩 더해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맞벌이 △2인 가구는 외벌이 3인 가구 기준과 동일한 직장 26만 원, 지역 19만 원, 혼합 24만 원이 적용된다. △맞벌이 4인 가구의 경우 직장 39만 원, 지역 24만 원, 혼합 36만 원 이하가 대상이다.

맞벌이(다소득원) 가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피부양자 제외)이어야 하며 △지역가입자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연 300만 원 이상인 가구원이 2인 이상이어야 한다. △혼합 가구는 직장가입자와 연 소득 300만 원 이상 지역가입자가 각각 1인 이상 있어야 인정된다.

지원 금액은 거주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인구감소지역인 동구·서구·영도구 거주자에게는 1인당 20만 원, 나머지 13개 구·군 거주자에게는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된다. 대상 여부는 16일부터 '국민비서' 누리집이나 네이버,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앱을 통해 사전에 조회할 수 있다.

신청 첫 주간인 18~22일까지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5부제)가 적용된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동백전(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부산 지역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쓰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단, 대형 마트나 유흥·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2차 지원금은 지급 대상이 전체 시민의 70%로 기존보다 대폭 확대됐다"며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연 매출 30억 원 미만의 지역 중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지원금이 사용되면 침체된 민생 경제와 골목상권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차 신청 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 시민들도 이번 2차 접수 기간에 신청하시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다"며 "특히 신청에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고령자, 장애인분들을 위해 저희가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계속해서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