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 1심 무죄' 명태균·김영선 2심 시작…미래한국 실소유 쟁점

공판준비기일…2심서도 혐의 부인하며 "검찰 공소권 남용" 주장
미래한국 실소유주 두고 검찰과 공방 예상…각각 관련 증인 신청

명태균 씨가 11일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법원 법정동에 들어서고 있다.2026.5.11/뉴스1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공천 대가 돈거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관련 혐의를 부인하며 공소기각 판결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김구년)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명 씨와 김 전 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예비후보 A·B 씨 등 5명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유무죄를 가리는 본격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이날 재판은 지난 2월 1심 선고 이후 3개월 만에 열렸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출석한 반면 김 전 소장과 A·B 씨는 출석 의무가 없어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 5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명 씨가 유죄를 선고받은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형이 가볍다며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공소기각 판결을 요구했다.

항소심에서는 여론조사업체인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두고 검찰과 명 씨의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명 씨가 미래한국연구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공천 장사를 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명 씨는 "영업을 도와줬을 뿐 미래한국연구소는 나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심은 "A·B 씨가 미래한국연구소 운영자금으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판단되지만, 명 씨가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 소유자로 볼 수 없어 이 돈 이 명 씨에게 귀속됐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명 씨가 A·B 씨에게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미래한국연구소 실소유주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김태열 전 소장과 강혜경 씨, 여론조사업체 피플네트웍스(PNR) 서명원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채택받았다.

검찰은 김한정 씨에 대해 "김 씨가 미래한국연구소를 인수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실소유주가 누구로 알고 있었는지 관련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명 씨는 검찰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일했던 직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내달 15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가진 뒤 본격적인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보궐선거 때 김 전 의원을 국민의힘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그 대가로 강혜경 씨를 통해 같은 해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세비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을 통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A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B 씨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정치자금 2억 4000만 원을 현금으로 기부받은 혐의도 받았다.

명 씨는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각종 녹취 등이 담긴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를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지난 2월 명 씨 등 5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명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