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백처럼 세워 폭행, 백초크도"…부산구치소 수감자 사망사건 증언

동료 재소자 법정 증언…"울대 때리고 인간병기라 조롱"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지난해 부산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일당과 관련한 공판에서 동료 재소자가 "피해자를 샌드백처럼 세우고 폭행하며 백초크를 걸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나원식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재소자 A 씨(20대), B 씨(20대), C 씨(20대)에 대한 증인신문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중순부터 9월 7일까지 동료 수감자 D 씨(20대)를 상대로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 7일 오후엔 상습적인 폭행으로 D 씨가 쇠약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바지나 수건 등으로 D 씨의 눈을 가리고 몸을 붙잡아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배를 20분 가까이 여러 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공판에서는 해당 사건을 목격한 동료 재소자 E 씨가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E 씨는 신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부채 손잡이로 D 씨의 머리를 찧거나 책상으로 발톱을 찍고 뒤통수를 때렸다"며 "샌드백처럼 D 씨를 세워 하이킥을 때리고 복부, 울대, 머리를 가격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칠성파 조직원인 A 씨는 킥복싱을 배웠다는 B 씨에게 '백초크' 기술을 여러 번 지시해 B 씨가 D 씨에게 백초크 기술을 사용했고, 이에 따라 D 씨가 종종 기절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E 씨에 따르면 C 씨가 "울대를 때려야 정신을 차린다"며 D 씨의 울대를 가격했으며 이 과정에서 D 씨가 소리를 지르지 않자, 피고인들은 D 씨를 '인간 병기'라며 조롱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E 씨는 "D 씨는 사망하기 며칠 전 목이 부어올라 밥도 잘 먹지 못했다"며 "D 씨가 열이 나는 것 같아 의무실에 가고 싶다고 했지만, A 씨는 이를 저지하고 D 씨를 폭행했다"라고도 진술했다.

피고인들은 D 씨가 사망한 당일에도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비상벨을 누르지 않고 말을 맞추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E 씨는 피고인들의 폭행 이유로 D 씨의 위생 문제와 D 씨가 자주 졸고 있었다는 등의 이유였다고 진술했다.

피고인들은 지난 3월 12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살인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히 A 씨 측은 "폭행을 주도했는지, 피해자가 쓰러진 경과와 엄폐하기로 공모했는지 등에 대한 부분도 부인한다"라고도 했다.

이 사건 다음 공판은 다음 달 8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