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민생활력지원금 의회 통과…군민 1인당 30만원 지급

5월 18일 신청 예정

고성군청 전경.(고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고성=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고성군이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민생활력지원금 사업이 군의회를 통과했다.

군의회는 11일 제30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고성군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 대비 252억 원(3.44%)가 증액된 7596억 원 규모로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경남도민생활지원금, 그리고 고성군 민생활력지원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고성군민 1인당 3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4월 1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4만 7000여 명이다.

민생활력지원금 신청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일인 오는 18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