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워"…두 살 아들 학대 살해한 20대 부부 구속기소
친부, 장인과 폐가에 사체유기 혐의도
아동학대살해 혐의…오는 13일 첫 공판
- 강정태 기자
(경남=뉴스1) 강정태 기자 = 두 살배기 아들을 학대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부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지청장 성대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20대 친부 A 씨와 20대 친모 B 씨를 지난달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또 A 씨와 함께 피해 아동의 사체를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로 외조부 C 씨(50대)도 불구속 기소했다.
A·B 씨는 지난 1월 4일 창녕 주거지에서 A 씨의 장시간 이어진 폭행으로 탈진 증세를 보이는 아들 D 군(만 2세)을 셔츠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결박하고, 다음 날 새벽 D 군이 탈수 증세를 보였음에도 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C 씨와 함께 숨진 D 군 사체를 C 씨가 구매한 마대에 넣어 주거지 인근 폐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D 군이 잠을 자지 않고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창녕군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씨의 아동학대 혐의를 인지하고 지난 3월 16일 긴급체포했다.
창녕군에서 D 군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않아 소재를 확인하던 중 A·B 씨의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도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경찰은 A·B 씨가 공동으로 D 군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 씨 부부와 C 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3일 오후 3시 20분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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