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원 보내겠다" 친딸 6살 때부터 성폭행한 '인면수심' 50대
항소 기각…성 착취물 제작·폭행 학대도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미성년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만든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광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20년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원심에서 명령한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도 유지했다.
A 씨는 친딸 B 양이 6살이던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8년간 경남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B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기관에서 확인된 성폭행 횟수만 202회에 달한다.
그는 또 B 양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여기에 2021년 주거지에서 아들 B 군(10대)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2014년 이혼한 A 씨는 어머니와 자녀들을 돌보다 어머니가 사망한 2021년부터는 남매를 홀로 키웠다.
그는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고아원(보육원)에 보내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심리적,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남매의 처지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기간,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범행을 인정하는 등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해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함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A 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이 정한 형을 이 법원에서 살펴보더라도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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