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거창군수 경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이홍기 전 거창군수와 지지자들이 1일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공천관리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이홍기 캠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거창=뉴스1) 한송학 기자 = 국민의힘 경선에서 배제된 이홍기 전 경남 거창군수가 낸 재경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 전 군수는 4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재경선 실시 결정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는 재경선 결정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문은 '정당의 결정이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다소 불합리하다거나 공정성에 의문이 있는 등 사유만으로 그 효력을 섣불리 무효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당이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현저히 잃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정당이 한 결정의 효력을 부인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거창군수 경선은 이 전 군수와 구인모 현 군수, 김일수 경남도의원, 최기봉 전 경남도지사 비서실장 등 4명이 참여해 진행됐지만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등으로 구 군수와 김 도의원 2명이 참여해 재경선이 실시됐다.

이후 공천 배제된 이 전 군수와 최 전 비서실장은 법원에 재경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경남도당은 구 군수를 최종 공천자로 확정했다.

이 전 군수는 자신은 당원 명부 유출과 관련이 없으며, 당초 경선 여론조사 결과 공개와 재경선 결정 취소 등을 주장했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