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추경 7596억 편성…'1인당 30만원' 자체 민생지원금 포함

제30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서 심의 예정

고성군청 전경.(고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고성=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고성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정예산 대비 252억 원(3.44%)가 증액된 7596억 원을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경남도민생활지원금에 더해 '고성군 민생활력지원금'이 포함됐다.

이 중 고성군 민생활력지원금에 편성된 예산은 142억 원으로 정부에서 증액한 보통교부세를 활용할 예정이다.

군 민생활력지원금은 보편적 지원으로 군민 1인당 30만 원의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4월 1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4만 7000여 명이다.

군은 이를 위한 '고성군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과 추경 예산안은 오는 6일부터 제30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만약 조례와 추경이 모두 통과가 될 경우, 군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일인 5월 18일에 맞춰 민생활력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상근 군수는 "이번 추경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산업 전반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가계 소비 위축에 따른 적극적인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