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흉기 살해 60대 여성 1심 중 보석 허가…'심신상실' 주장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사실혼 관계에 있던 동거남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1심 재판 중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여)에 대한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한 점, A 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석이 허가되면서 A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10일 밤 12시쯤 부산 북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동거남 B 씨(6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12시간 뒤인 같은 날 낮 12시 39분쯤 A 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첫 재판 당시 A 씨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조현병 등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1항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과 A 씨 측의 요청에 따라 A 씨에 대한 감정유치를 진행했다.
감정유치란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를 감정하기 위해 법원이 일정 기간을 정해 의료기관 등에 피고인을 유치하는 강제 처분 방식을 말한다.
A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3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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