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릿결 찰랑' 파마 맛집의 배신…발암물질 섞어 2억8000만원 수익

포르말린 포함 제품 불법 수입해 시술한 미용사
법원 "범죄수익 특정 불가"…집행유예·추징 0원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발암물질이 포함된 유해화학물질을 불법 수입해 미용 시술에 사용한 50대 미용실 업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이호연 판사)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과 화장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부산 부산진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포르말린(폼알데하이드)이 포함된 제품을 불법 수입해 파마 시술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포르말린과 폼알데하이드는 발암성, 피부 자극성 등이 인정된 유독물질로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이다.

A 씨는 해당 성분이 머리카락의 단백질을 결합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알고 해외 사이트를 통해 제품을 들여온 뒤 국내 제품과 혼합해 손님들에게 스트레이트파마 시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총 189회에 걸쳐 포르말린이 포함된 '케라틴 맥스' 제품 약 1729kg을 수입했으며 이를 이용해 26~36만 원을 받고 시술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고 없이 유독물질을 수입하고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영업했으며 사용 금지 원료가 포함된 제품을 수입·보관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범죄수익 2억 8000만 원에 대한 추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해화학물질이 모든 시술에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고 정상 영업 수익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어 범죄수익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장기간 범행을 지속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