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제조업체서 압력 시험 중 폭발 사고…50대 작업자 숨져

노동부, 작업 중지 명령…산안법·중처법 위반 조사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16일 오후 7시 11분쯤 경남 김해시 상동면의 한 제조 업체에서 고압 전력 설비인 가스절연개폐장치(GIS)의 내부 압력 시험 도중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가스절연개폐장치 덮개에 맞은 작업자 A 씨(50대)가 현장에서 숨졌다.

해당 설비는 알루미늄 재질로 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양산지청 근로감독관은 "압력 시험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절차가 제대로 준수됐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