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돌다 하늘나라 간 4살 동희…'4억 배상' 판결
청구액 5억7898만 원 중 70% 배상 판결
형사 무죄에도 응급환자 수용 거부 책임 인정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겪다 숨진 김동희 군(당시 만 4세) 사건과 관련해 병원들이 4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형사 재판에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응급환자 수용거부 책임은 인정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15일 법조계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는 이날 고(故) 김동희 군 유족이 경남의 한 대학병원과 2차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병원들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청구액 5억7898만 원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 군은 2019년 10월 경남의 한 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뒤 상태가 악화돼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았다.
이후 출혈 등 증상이 나타나면서 의식을 잃었고 119구급차를 통해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병원이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하면서 적절한 치료가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급차는 결국 약 20㎞ 떨어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김 군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수개월 치료 끝에 숨졌다.
이에 응급환자 수용 기피와 미신고 당직 의사 운용, 진료기록 허위 기재 등의 문제가 제기됐으며 검찰은 의료진 5명과 상급종합병원을 기소했다.
당시 형사재판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고, 일부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형이 선고됐다.
반면 민사재판부는 병원들의 응급환자 수용 거부와 조치 미흡 등을 종합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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