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완전한 지방정부로 도약"

박완수·박형준 국회서 회견…경남·부산 국회의원 30명 공동발의
국세·지방세 6대 4 조정 등 8조원 규모 자주재원 확보 명문화

박완수 경남도지사(오른쪽)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1월 28일 경남 창원 진해구 부산신항 내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6.1.28 ⓒ 뉴스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부산 행정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완수 경남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구갑)이 대표 발의하고, 경남·부산 지역 국회의원 3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총 6편 628조로 구성된 법안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을 넘어 통합특별시가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는 '완전한 지방정부'로 거듭나기 위한 파격적인 권한 이양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특별법의 핵심 권한 사례를 살펴보면 중앙정부가 독점해 온 주요 인허가권과 관리권을 지역으로 대폭 가져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특별시가 조례를 통해 조직과 정원을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독자적인 입법권을 행사함으로써 '지방정부' 수준의 자치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 양 시·도의 설명이다.

박완수 지사는 "이번 특별법 발의는 통합기본법 제정에 대한 정부의 응답만을 기다리며 골든타임을 허비할 수 없어 발의하는 것"이라며 "오늘 발의한 이 특별법이 대한민국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의 새로운 표준이 되도록 정부와 여당이 결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한과 예산의 이양 없는 이름만 특별한 메가시티라는 특별연합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절대 극복할 수 없다"며 "이 위기를 뚫고 나갈 유일한 방법은 바로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에는 통합특별시의 실질적인 재정 자립을 위해 현재 약 7.5대 2.5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까지 획기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법인세(30%), 부가가치세(5%), 양도소득세(일체) 등을 지방세로 확보해 매년 약 8조 원 이상의 안정적인 자주 재원을 마련하고 지역이 필요한 곳에 예산을 스스로 투입하는 재정 자치를 실현하도록 했다.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았다.

대통령령에 종속되지 않고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을 통합특별시 조례로 직접 결정하는 자율 조직권을 확보하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특화 정책을 자율적으로 입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입법권을 명문화했다.

중앙정부의 복잡한 승인 절차로 인해 지역 발전의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는 내용도 담겼다.

우주항공,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 11개 초광역 핵심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10년간 투자심사를 유예해 지역 핵심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했다.

부산 경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주도하기 위해 산업 클러스터 지정 및 관리 권한을 지역으로 환수하는 내용도 담았다.

경제자유구역, 투자진흥지구 등의 지정·관리권을 통합특별시장이 직접 행사하고, 우주항공 및 해양물류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가 산업 기반을 우선 조성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하여 세계적인 기업 환경을 조성한다.

개발제한구역(GB)의 지정·해제 및 관리 권한을 이양받아 지역 맞춤형 개발을 가속화하고, 가덕도신공항 및 부산항의 관리권을 확보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양 시·도는 2028년 통합을 목표로 시·도민 대상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적인 도민의 뜻을 확인할 예정이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