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교통사고 내고 1시간 뒤 또 음주운전 50대…징역 1년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교통사고를 내 2명을 다치게 한 뒤 약 1시간 만에 다시 같은 구에서 음주 운전을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4일 밤 12시 6분쯤 부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B 씨(50대)와 승객 C 씨(20대)가 각각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이 넘는 0.149%로 측정됐으며, 약 220m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같은 날 오전 1시 13분쯤 해당 일대에서 다시 차량을 몰고 약 393m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5%로 측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단속된 지 약 1시간 만에 재차 음주 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