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관위, 구청장·의원 업적 보도자료 배포한 공무원 고발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구청장 등의 업적을 포함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한 부산의 한 지자체 공무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혐오 시설 건립과 관련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해당 구의 구청장과 국회의원 등이 활동한 상황과 업적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사 총 93곳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는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는 중대 선거범죄로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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