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경남경찰청, 소상공인 범죄 사각지대 해소 협력
도의회, 소상공인 범죄 예방 협력체계 구축 조례 개정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범죄예방 요소 포함 근거 마련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의회와 경남경찰청이 소상공인 범죄 사각지대 해소에 힘을 모은다.
도의회는 권원만 의원(국민의힘·의령)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경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범죄예방 요소를 포함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사업장 범죄예방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폐쇄회로(CC)TV·비상벨 등 범죄예방을 위한 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남도·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근 1인 중심의 소규모 자영업 증가와 야간 영업이 확대되면서 편의점, 소형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절도·강도 등 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권 의원은 소상공인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경남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의 도움을 받아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경찰은 소상공인에 대한 범죄 실태와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제공하고 권 의원과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선제적 범죄예방 방안을 논의했다.
경남경찰청은 이 조례안을 토대로 경남도·도의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소상공인이 영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범죄 예방 대책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권 의원은 "이 조례안으로 소상공인 범죄예방 지원이 단순한 필요성 제기를 넘어 실제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보호 대책과 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경남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지속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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