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5부제 적용 제외…"상권 위축·주차난 가중 고려"
- 박민석 기자

(밀양=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밀양시가 지역 내 공영주차장의 승용차 5부제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시는 지역 내 공영주차장의 승용차 5부제 적용을 제외하고 정상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의 승용차 5부제 이행 지침에 따라 이날부터 전국의 공공기관 및 공영주차장은 5부제가 시행된다.
시는 정부 지침 중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을 적극 해석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영주차장의 이용을 보장하기로 결정했다.
5부제 적용이 제외되는 공영주차장은 삼문 공영주차타워, 밀양역 공영주차장, KTX 환승 주차장, 영남루 공영주차장 등 5곳과 지역 5개 동의 노상 주차장 9곳이다.
시는 이 주차장들이 전통시장과 상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 위치해 5부제 시행 시 전통시장 상권이 위축되고 주차난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해 적용을 제외했다.
또 도심에 비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외곽 지역 주민들의 도심 접근성이 불편해지는 점도 고려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에너지 절약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민 생업과 일상에 불편을 주는 방식보다는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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