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학원, '임시이사 체제' 끝내고 정상화 수순
부산교육청, 15일까지 교육부에 정이사 후보 16명 추천
- 임순택 기자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무려 27년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며 파행을 겪어온 학교법인 정선학원이 마침내 정상화의 닻을 올린다. 부산시교육청은 정선학원을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이사 선임 절차가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의 심의를 거쳐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15일까지 사분위에 정이사 선임을 위한 후보 16명을 추천할 예정이다. 이는 사분위가 의결한 '조건부 정상화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사분위는 오는 27일 회의를 열고 교육청이 추천한 16명의 후보에 대한 심의를 거쳐 최종 7명의 정이사를 선임하게 된다.
그동안 사분위는 정선학원 정상화의 선결 조건으로 법인 부채 상환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지지부진했던 논의는 지난 3월 사분위 심의에서 부채 상환에 상응하는 현물(부동산) 공여를 인정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현재 설립자 측은 사분위 결정에 따라 선결 부채 규모에 맞먹는 부동산을 학원 측으로 이전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작년 발생한 3명의 학생 사망 사고라는 비극 이후,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교육청 소속 직원을 법인에 직접 파견하는 등 인사와 교육, 법규 정비 등 다방면에서 학원 정상화를 지원했다.
교육청은 정이사 체제가 출범하면 그동안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을 받았던 임시이사 체제의 한계를 벗어나, 부채 해결 등 학교법인 정상화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체제 전환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부채 상환 등 정상화 이행 방안을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김석준 시교육감은 "학교법인 정선학원의 정상화는 법과 원칙에 따른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 사분위 결정으로 학교가 과거의 분쟁을 딛고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교육청은 정이사 선임 이후에도 학교법인이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는지 철저하게 지도하고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limst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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