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초과 선박 3척 적발
외국적 2척, 우리 국적 1척…"기준치 4~6배 초과"
- 홍윤 기자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황 함유량 기준치를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한 외국적 선박 2척과 우리 국적 선박 1척이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4개월간 항만 내 대기질 개선을 위한 집중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와 비산먼지 발생 하역시설 관리 실태를 중점으로 선박 69척과 하역시설 3개소에 대해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부산항 내 운항 및 정박 중인 선박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됐다.
점검 결과 선박 3척이 적발됐다. 이 중 2척은 외국적 선박으로 러시아 국적 1000톤급 어선 1척과 탄자니아 국적 2000톤급 화물선 1척이 포함됐다. 이들 선박은 기준치 대비 약 4배가 넘는 황이 함유된 연료유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척은 내국적 250톤급 예선이었다. 기준치는 6배가 넘어섰다.
해경 관계자는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였던 외국적 선박에 대해 부산지방해양수산청 PSC(항만국통제) 검사관과의 합동 점검을 통해 국제 항해 선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항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고시'에 따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항해는 경유 0.05% 이하, 중유 0.1% 이하(국제 항해는 유종 관계없이 0.1% 이하)로 기준치가 정해져 있다.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한 선박은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red-yun8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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