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이어 친형 살해 혐의 40대,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재산을 노리고 친부를 살해한 40대가 친형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7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그의 동거인 B 씨(40대·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12월 친형인 C 씨(40대)에게 수면제를 탄 쌍화차를 건네 마시게 한 뒤 C 씨의 입 속에 구운 계란을 강제로 밀어 넣어 기도 폐색으로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C 씨가 수면제 음료를 마셔 항거불능 상태인 틈을 타 C 씨의 계좌에서 1150만 원을 친구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지난해 3월 26일 A 씨가 아버지를 살해한 후 옷과 신발, 가방 등을 버리라는 A 씨의 지시에 따라 다음 날인 27일 종량제 봉투에 해당 물건을 버려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 씨와 B 씨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일부 증거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증거 검토 등을 이유로 다음 기일에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2일 부산지법에서 진행된다.

한편 A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재판부에서 증인이 다수인 점, 유무죄를 둔 다툼이 치열한 점 등을 고려해 재고하자 A 씨는 의사를 철회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