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있는데 '없다' 허위사실 공표"…경남선관위, 기초의원 고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현직 기초의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선거구 내에 '전과없음'이라는 허위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올해 2월 '전과없음'과 '유사 학력'을 기재한 의정보고서 1000여 매를 배부한 혐의와 예비후보자 신분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선거사무소 간판에 '후보'라고 표시해 유권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신분·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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