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상' NC파크 사고, 부실시공·관리 미흡 인재…16명 무더기 송치
업무상과실치사상·중대재해 혐의로 송치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작년 3월 경남 창원 NC파크에서 구조물(루버)이 추락해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과실 혐의가 인정되는 관계자 16명을 검찰에 넘긴다. 사고 발생 약 1년 만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시민재해)로 입건된 NC다이노스 대표이사와 NC법인에 대해서는 불송치로 결론났다.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6일 경남청에서 NC사고 관련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창원시설공단 직원 4명과 NC구단 직원 1명, 설계·시공·감리·유지보수 업체 직원 9명 등 1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시민재해)로 시설공단 전·현직 이사장 2명과 법인도 함께 송치한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9일 창원NC파크에서 탈부착했던 루버가 추락해 관중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설계·시공·감리·관리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고가 부실시공과 감리 소홀, 시설공단의 관리 부실, 시설공단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등이 총체적으로 결합해 발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시공단계에서부터 원청에서 불법 하도급을 받은 무자격 하청업체가 설계도상 풀림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부실시공했고, 이를 감독하는 감리는 풀림 방지 조치가 없었음에도 적합 판정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 관리를 맡은 시설공단에서는 형식적인 점검으로 루버 하자를 방치하고, 점검 결과보고서도 이전 점검 사진을 복제하는 등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설공단 직원 A 씨는 2020년 12월 사고 루버가 창문 교체를 위해 탈부착된 이후 정기점검 업체로부터 루버에 대한 하자를 전달받고도 묵살·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지난 23일 법원에서 구속 필요성이 불인정을 이유로 기각됐다.
NC구단 시설담당 직원 1명은 루버를 탈부착할 당시 무자격업체에 시공을 맡기고, 시공 후에는 시설 관리를 맡은 시설공단 측에 탈부착 사실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시설 관리를 맡은 시설공단 전현직 이사장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NC구단 대표이사와 법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루버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며 불송치했다.
오승철 광역범죄수사대장은 "NC 다이노스는 시설공단하고 사용 수익 계약을 맺은 관계로, 시설 관리 주체의 책임은 시설공단 측에 있었다"며 "NC는 전기, 소방 등 여러 가지 소모성 시설만 관리하는 주체로, 루버 관리의 직접적인 책임의 인과관계가 없기에 경영자의 경영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오 대장은 이번 수사 의의에 대해 "다중 이용 시설인 야구 경기장의 유지·관리 부실이 시민 생명을 앗아간 중대 시민 재해임을 명확히 했고, 실질적 시설물 관리 책임이 있는 공단 경영 책임자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구단 직원에게는 유지·보수상 과실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를 계기로 루버 같은 '비구조 부착물'에 대한 정밀 안전 점검 체계 제도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창원NC파크에서는 작년 3월 29일 구단 사무실 4층 창문에 설치돼 있던 무게 32㎏의 알루미늄 소재 구조물 '루버'가 떨어져 관람객 3명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머리를 크게 다친 20대 여성이 치료 도중 숨졌다.
jz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