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조 "보복성 조사 중단해야"…남구청 "법과 원칙 따른 조치"

지부장 조사·징계 여부 두고 입장 충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5일 남구청에서 노조 활동 관련 조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3.25 ⓒ 뉴스1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부산 남구청이 노조 지부장 조사와 징계 여부를 두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25일 남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구가 지부장에 대한 조사와 징계 절차를 추진하며 노조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며 관련 조치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노조의 면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감사 과정에서 경고성 조치와 법적 대응이 병행되고 있다"며 "지부장의 복무 관련 내용이 외부에 유출된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구는 지난 13일부터 지부장을 상대로 복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요구해 왔다. 노조 측은 조사 사유와 관련 자료를 사전에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오은택 남구청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사안은 노조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행정 원칙과 공직자의 기본 의무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오 청장은 "공직자의 복무 관련 사항은 법과 규정에 따라 관리돼야 한다"며 "관련 사안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책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노조의 역할은 존중하지만 모든 활동은 법과 원칙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 남구지부장은 초과근무 수당 부정 수령 의혹을 받고 있으며 남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wiseh@news1.kr